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을 보호/양육하는 위탁가정(대리양육,친·인척, 일반)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- 시군구 : 함양군청 방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