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함양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
문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을 보호/양육하는 위탁가정(대리양육,친·인척, 일반)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- 시군구 : 함양군청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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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