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650-46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
필요한 서류
1.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. 아동명의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