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통영시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55-650-46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: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- 신청서류 :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

필요한 서류

1.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. 아동명의통장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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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