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평창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
문의
가족복지과/033-330-218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 - 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*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 - 지원인원: 20명 - 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-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(시스템 확인 가능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의3)
  • 아동복지법(제16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16조의2)
  • 아동복지법(제3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48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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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