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계룡시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
문의
가족돌봄과/042-840-229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(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) 중인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7세 미만 : 월 280,000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300,000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32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-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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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