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
- 문의
- 가족돌봄과/042-840-22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(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) 중인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- 7세 미만 : 월 280,000원 지원 - 7세 이상 ~ 13세 미만 : 월 300,000원 지원 - 13세 이상 : 월 32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-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- 가정위탁보호확인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