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김해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55-330-67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(조부모대리양육, 친인척위탁, 일반가정위탁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0만원 ※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