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매년시기변동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-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-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