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보호·돌봄
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매년시기변동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  •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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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