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보육·교육

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
문의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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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