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생활안정

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

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
문의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 -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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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