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생활안정

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요건 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○ 지원내용 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
필요한 서류
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 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근거 법령

  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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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