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
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(보호연장아동 포함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-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
필요한 서류
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