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- 담당 기관
-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
- 문의
-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자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 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○ 가족관계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