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보육료 지원
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- 법정저소득층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 지원 - 일반아동 :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%중 정부지원 150%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(50%)의 1/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