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