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, 수당, 위문금 등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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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