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택시교통과
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
필요한 서류

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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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