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담당 기관
경기도 노인복지과
문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3.12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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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