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3.12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