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복지정책과
문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
필요한 서류

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처음 등록 2025.05.2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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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