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필요한 서류
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근거 법령
-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5.05.2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