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지원 사업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공정경제과
- 문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 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및 유선, 온라인 신청 등
필요한 서류
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