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담당 기관
경기도 기업육성과
문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필요한 서류
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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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