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월 및 5월(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기업육성과
- 문의
-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필요한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근거 법령
-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