섬유·가구전시회 참가 지원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기업육성과
- 문의
-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(부스비, 장치비 등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침조
필요한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근거 법령
-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-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