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소상공인과
문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, 방문, 우편접수 *이메일,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처음 등록 2025.09.30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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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