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기업육성과
- 문의
-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필요한 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근거 법령
- 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5.10.0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