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채권보험료지원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기업육성과
- 문의
- 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무엇을 지원하나요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공시 공고 란 제출서류 참고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1조의2)
처음 등록 2025.10.1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