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3.25.~2026.4.9.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소상공인과
- 문의
-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접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10.2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