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청소년 특별지원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청소년과
- 문의
- 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무엇을 지원하나요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처음 등록 2026.09.1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