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중위소득 100%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청소년과
문의
경기도 청소년과/031-8008-25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도내 9~24세 위기청소년(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-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(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

처음 등록 2026.09.1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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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