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주거·자립
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문의
건축과/033-249-34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 ○ 지원내용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6조)
  •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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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