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악취 개선사업
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축산정책과
- 문의
- 축산과/041-635-410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(시군단위 공모사업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(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시군에 사업신청 →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→ 도 평가 → 농식품부 평가 → 사업대상 시군 선정 ※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