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, 대인소독기,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01.01~2026.02.28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
- 문의
-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/041-635-41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- (터널형 소독시설)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(대인소독기) 전 축종 (출입구 소독시설) 전 축종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(신청서, 가축사육 허가증 등)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