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농림축산어업

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

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, 대인소독기,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6.01.01~2026.02.28
담당 기관
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
문의
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/041-635-41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- (터널형 소독시설)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(대인소독기) 전 축종 (출입구 소독시설) 전 축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(신청서, 가축사육 허가증 등)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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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