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
- 문의
- 전주시 생활복지과/063-281-5131||군산시 복지정책과/063-454-3066||익산시 복지정책과/063-859-5348||정읍시 사회복지과/063-539-5452||남원시 주민복지과/063-620-6210||김제시 주민복지과/063-540-3824||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||진안군 사회복지과/063-430-2309||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||장수군 주민복지실/063-350-2071||임실군 주민복지과/063-640-2075||순창군 주민복지과/063-650-1251||고창군 사회복지과/063-560-2273||부안군 사회복지과/063-580-47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(시군 조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
필요한 서류
시군별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
-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
-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-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
-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-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-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
-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
-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
-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
-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