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생활안정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
문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

필요한 서류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4.08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전북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