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