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생활안정
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

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, 시설아동에게 용돈, 간식비 등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63-280-47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, 전문서적비, 간식비 등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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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