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 인공수정 지원
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(정액비, 시술비, 약품비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63-280-32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○ 지원단가 : 600천원/두 ○ 지원비율 : 도비 15%,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