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농림축산어업

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

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(도비 쌀 직불금)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
문의
도청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 1,000㎡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(법인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-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- 지원형태 : 현금 - 지원내용 :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3.0ha)까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(2.1~5.30.)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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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