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 사육제한 지원
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
- 문의
- 동물방역과/063-280-46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오리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방문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8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