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63-280-46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