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비 발효촉진 지원
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63-280-32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인(축산), 퇴비유통전문조직
무엇을 지원하나요
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
-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