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무인방제기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
- 문의
-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 -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 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 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