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농림축산어업

채소·과수 수급 조절 지원
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
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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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