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·과수 수급 조절 지원
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
- 문의
- 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