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
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
-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처에 5.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%이하인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·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