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행정·안전
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
문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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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