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
- 문의
-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