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
- 문의
-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 ○ (거주) 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 ○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필요한 서류
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통장 사본,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*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·정착 지원 조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