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
-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○ 기타 -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(일반우편 불인정)
필요한 서류
<공고문 참고>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