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주거·자립

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
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○ 기타 -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(일반우편 불인정)

필요한 서류

<공고문 참고>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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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