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(예산의 범위 내)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
- 문의
-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필요한 서류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 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 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