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
-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4. 소득재산 신고서 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7. 주민등록등본 8. 주민등록초본 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 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