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
○ 5.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
- 문의
- 자치행정과/061-286-35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5.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,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5.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.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(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