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원)보험료지원
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(원)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입자(어업인) 순수부담금(정부지원금 제외)중 일부금액 지원(톤급별 차등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