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
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880-77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양식어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○ 사업내용 : 양식수산물(28종)재해보험료 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,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