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정착지원
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
- 문의
-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0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․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(부부이상)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(부부는 1인만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○ 지원조건 :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