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계룡시주거·자립

귀농인 정착 지원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
문의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
  •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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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