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/042-840-34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,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
- 계룡시 귀농인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