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주택 수리비, 농지 구입 세제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1월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옥천군 농촌활력과
- 문의
-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/043-730-38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 ○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 ○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(초과시 자부담) ○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(초과시 자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사업 예정지(또는 주민등록 주소지)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- 신청기간 : 1월(신청자 수에 따라서 추가 신청 진행)
필요한 서류
○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견적서,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 수리 동의서(주택 임대의 경우) 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: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농지대장, 취득세 납부 확인서, 취득 신고 및 자진 납부 세액계산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의1)
- 옥천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