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
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3 ~ 4월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
-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○ 지원내용 :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○ 지원금액(ha당) : 논 350,000원/ 채소 등 650,000원/ 과수 7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 시군/읍면동 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